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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화권유판매금지 안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거부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일반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유안타저축은행㈜ 방문판매를 목적으로 방문 또는 전화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 방법 : 금융기관 연락중지청구시스템 (www.donotcal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