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평가대응권
"자동화평가"란 당 저축은행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동화평가에 대한 설명 및 재산출 요청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평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내용의 결정, 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의 청약∙승낙에 관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그 결과, 주요기준,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평가 결과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할수 있고,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고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정정∙삭제 및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가결과 이의제기요청 거절
당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3.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4.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청방법 : 관련서식을 작성하여 자동화평가 대응 담당자의 이메일로 제출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 박재열
- 이메일 : jypark@yuantasavings.co.kr
- 전 화 : 02-6022-3756
※ 관련서식은 홈페이지 ☞ 금융소비자보호 ☞ 자료실 ☞ 서식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서, 기초정보 정정∙삭제 및 자동화평가 재산출 요구서)
◈안내사항
해당 기초정보가 당사가 직접 수집한 정보가 아니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수집한 타 금융회사의 정보인 경우에는 해 당 금융회사에 정정∙삭제를 요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