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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행복적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임산부, 18세 이하 자녀를 둔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기적금 상품
    ※ 판매한도 : 300좌(한도 소진 시 판매 종료)
  • 가입대상
    •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19세 이상 실명의 개인
      -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모
      - 본인 혹은 배우자가 출산 예정인 자
      - 신규 가입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자녀를 둔 부모
  • 가입기간
    12개월
  • 가입금액
    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정액적립식)
  • 구비서류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 개설용 도장(본인 거래시 서명 가능), 1회 불입금 등

    ※ 추가확인서류(해당하는 자에 한함)
     - 배우자 및 18세 이하 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임신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구비서류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3.00 ~ 6.00% (확정금리)(세전)
  • 금리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12개월
    3.00
  • 우대조건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우대조건
    약정이율
    신규 가입일 당시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1.00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신규 가입일 당시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의 부모인 경우
    1.00
    한부모가정의 부모인 경우
    1.00

     

    ※ 우대조건별 증빙서류는 신규 가입 시 제출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 만기 또는 중도해지일에 원금과 함께 지급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원미만 절사)

       [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일수(입금일~만기일 전일)/365

       
     ※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①입금지연이자 = (총지연일수- 총선납일수)/365 x 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 x 월입금금액

    ②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총선납일수)/계약월수

  • 이자지급 제한 사유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 이내로 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약정당시의 보통예금 금리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5%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6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납입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약정금리와 현행금리 중 낮은 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금리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자세한 상품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당저축은행(☎ 02-6022-37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수신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약관은 창구 및 유안타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관련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유안타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59호(2025.06.30.~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