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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부대비용)

유안타저축은행의 부대비용 안내입니다.

1.수신부문수수료

A.수신일반수수료

2021.01.01. 기준
수신일반수수료표이며 구분, 단위/기준, 수수료, 면제대상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단위/기준 수수료 면제대상
1.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자기앞수표 미지급증명서 건당 2,000원 주1) 참조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납입보관증
기타증명서
확인서
건당 1,000원
2.제사고신고 처리수수료
* 주2)
제사고, 변경 신고 및 재발행 건당 1,000원
무통장해지 건당 면제
인터넷뱅킹 예금상품의 통장발행 및 무통장해지
* 주3)
건당 5,000원
3.카드 발급수수료 현금카드
체크카드
건당 면제
4.카드 재발급수수료 현금카드 건당 2,000원
체크카드 건당 면제
5.체크카드 연회비 연정액 면제
SMS 문자서비스 월정액 면제
6.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장당 면제
7.자기앞수표 부도처리수수료 장당 5,000원
8.자기앞수표 교환전 자금화 수수료 장당 1,000원
9.보안카드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건당 면제
10.OTP카드 발급 수수료 건당 면제
11.OTP카드 재발급 수수료 분실 등 사고신고 건당 5,000원
기타(밧데리 소진, 고장 등) 건당 면제
12.인증서 발급 수수료 건당 면제

주1)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 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 영리단체에 한한다.
  • (2) 상호저축은행 직원
  • (3) 상호저축은행 자회사 및 관계회사. 다만, 직원은 제외한다.
  • (4) 1억원이상 예금 보유자
  • (5) 팀장 또는 지점장이 수수료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비밀번호변경에 따른 제사고신고

주2) 제사고신고처리수수료 징구시 동일계좌, 동일통장, 동일인감에 대해 동시에 다수의 제사고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1건의 수 수료만 받는다. 단, 통장분실 또는 인감분실 등 어떠한 사유에서든 통장 재발행을 하지 않고 해지할 때에는 무통장해지를 적 용하여 수수료를 면제한다.

주3) 인터넷뱅킹 예금상품의 통장발행 후 무통장해지를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인터넷뱅킹 예금상품의 통장발행 및 무통장 해지시에 거래신청서는 제신고서에 첨부하여 보관하며 제신고서의 문서보존절차를 따른다.

B.자기앞수표 사고신고보증금 수납액

자기앞수표 사고신고보증금 수납액표이며 구분, 보증금 수납액,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보증금 수납액 비고
사고신고보증금 100만원 이하 수표액의 30%
100만원 초과 수표액의 15%
대출수수료

2.여신부문수수료

2021.01.01. 기준
여신부문수수료표이며 구분, 징수시기, 수수료(건당), 면제대상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대상항목 징수시기 징수금액 비고
1.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부채잔액증명서
각종 거래상황 확인서
증명서발급시 전산발급분 3,000원
수기발급분 5,000원
2.수금비용 일반자금대출의 할부 상환금을 수금원이 직접 수금시 (일수에 한함) 수금시 면제
3.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유안타주택담보대출 유안타비즈론 기한전상환시 기한전상환대출금액×2% ×대출잔여일수 ÷대출약정기간 [단, 대출약정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째 되는 날을 대출기간 만료일로 계산한다.] 1.법적절차에 의하여 회수하는 경우
2.거래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회수하는 경우
3.피상속인(차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
4.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4.보증서발급수수료 보증서발급 발급시 - 면제대상
5.PF대출수수료 프로젝트 파이낸싱 심사 및 여신을 신청 하는 경우 관련 수수료 수취 취급시 개별 약정에 따름
6.기업한도거래수수료 한도약정수수료 또는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중복수취 불가) 취급시 또는 별도로 정함 개별 약정에 따름

주1)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 (2) 상호저축은행 직원
  • (3) 상호저축은행 자회사 및 관계회사. 다만, 직원은 제외한다.
예금수수료

3.내국환 업무부문 수수료

1.송금 및 이체수수료

2021.01.01. 기준
송금 및 이체수수료표이며 구분, 대상항목, 징수금액, 면제대상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수수료(건당) 면제대상
창구송금 수수료 당행송금 면제 주1) 참조
타저축은행 및 타금융기관 송금 50만원 이하 500원
100만원 이하 1.000원
500만원 이하 2,000원
1,000만원 이하 2,500원
1억원이하 3,500원
인터넷뱅킹 수수료 당행 이체 면제
타저축은행 이체 면제
타금융기관 이체 면제
텔레뱅킹 수수료 당행 이체 면제
타저축은행 이체 면제
타금융기관 이체 면제

주1) 면제대상

  • 여신 : 취급수수료 징수자, 자산유동화 관련 여신거래처
  • 수신 : 1억원이상 예금보유자
  • 기타 : 팀장 또는 지점장이 수수료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표이며 구분, 영업시간 내, 영업시간 외,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영업시간 내 영업시간 외 비고
타저축은행 기기 이용 현금 인출 기기보유 저축은행의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름
계좌이체
타금융기관 기기 이용 현금 인출 면제
계좌이체
옥외자동화기기 NICE, 한네트, 청호이지캐쉬 등 각 업체가 당행에 부과하는 징수 수수료 금액

3.기타수수료

기타수수료표이며 구분, 수수료,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수수료 비고
CMS 업무수수료 면제
추심수수료 거래은행 징수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