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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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일정금액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저축은행에 예치하고, 예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는 기한부 예금으로 목돈을 운용하기 적합한 상품 (SB톡톡(비대면) 전용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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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만19세이상 개인고객, 송금 가능한 시중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보유자
기존 인터넷뱅킹 사용 고객 중 장기미접속 고객은 창구를 방문하여 장기미접속 해제처리 후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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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1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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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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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명의 스마트폰
OTP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 보안카드는 사용불가)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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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1.91~3.41% (확정금리)(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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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복리식(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복리식(연평균수익률)1개월1.911.913개월2.412.416개월3.413.4312개월3.413.4618개월3.163.2324개월3.013.0930개월2.712.8036개월2.712.81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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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복리예금 : 매월 발생하는 이자가 원금에 포함되어 복리 계산,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단리전환 가능)
전 계약기간 동안 계약시 약정한 금리를 확정하여 지급
예금액 중 일부 금액이 필요하신 경우에 필요하신 금액만큼 자유로이 분할 해지(만기포함 4회 이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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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가능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 이내로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변동 불가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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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약정당시의 보통예금 금리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5%6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약정금리의 60%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약정금리의 8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납입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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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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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약정금리와 현행금리 중 낮은 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금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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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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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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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이용방법
·스마트폰에서 앱(SB톡톡 플러스) 다운로드, 실행
·개인정보 수집 및 약관 동의절차 진행하고, 아래와 같이 실명확인 및 계좌개설
① 스마트폰 본인확인(통신사·휴대폰번호 문자확인) 실시
② 스마트폰으로 신분증(주민증·면허증) 촬영 및 인증
③ 고객정보 및 상품정보 입력
④ 타금융회사 기존개설계좌를 활용한 소액이체
자세한 상품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당저축은행(☎ 02-6022-37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수신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약관은 창구 및 유안타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관련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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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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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유안타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46호(2024.12.09.~20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