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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 제공 또는 청취)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 신청방법

- 자료열람요구의 목적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자료열람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자료 열람 제한 및 거절 사유

-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번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 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법령 등에서 정한 보존기간 만료로 인해 자료가 삭제된 경우

□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실비를 기준으로 한 수수료와 운송료를 청구 할 수 있음

□ 기타안내

※ 자료열람요구권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유안타저축은행 대표번호 02-6022-3700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