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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규제를 위반한 계약에 대하여 금융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적용상품

- 금융소비자와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금융소비자가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절차

- 계약해지요구서(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사실)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 위법계약해지권의 효력

-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위법계약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소급무효되지 않습니다. (해지시점 이후부터 계약무효)

□ 유의사항

-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원상회복 의무는 없습니다.
- 해지 시점까지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대출이자 등)등은 계약 해지 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 행사거절 사유

-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 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위반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지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기타안내

※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유안타저축은행 대표번호 02-6022-3700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