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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정기예금(단리식)

상품개요
  • 상품내용
    일정금액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저축은행에 예치하고, 월단위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는 기한부 예금으로 목돈을 운용하기 적합한 상품
    (인터넷, 스마트폰 전용상품)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구비서류
    신분증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1.65~3.55% (확정금리)(세전)
  • 금리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1개월
    1.65
    3개월
    2.15
    6개월
    2.85
    12개월
    3.55
    18개월
    3.40
    24개월
    3.25
    30개월
    2.95
    36개월
    2.95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단리예금 :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

    전 계약기간 동안 계약시 약정한 금리를 확정하여 지급

    예금액 중 일부 금액이 필요하신 경우에 필요하신 금액만큼 자유로이 분할 해지(만기포함 4회 이내)가 가능

    이자지급식의 경우에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고객이 지정한 당 저축은행 또는 시중은행 보통예금계좌로 자동이체 가능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가능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 이내로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변동 불가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약정당시의 보통예금 금리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5%
    6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60%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8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납입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약정금리와 현행금리 중 낮은 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금리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자세한 상품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당저축은행(☎ 02-6022-37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수신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약관은 창구 및 유안타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관련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유안타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43호(2024.03.27.~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