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대출금리
대출유형 |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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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담보대출 | 담보 예적금 금리 + 연1.5% |
유안타 주택담보대출 | 연5%대 ~ 연8%대(기준금리+3.7% ~ 기준금리+6.7%, 신용등급/LTV별 차등 적용) |
유안타 주택담보대출2 | 연4%대 ~ 연8%대(기준금리+2.9% ~ 기준금리+6.1%, 신용등급/LTV별 차등 적용) |
유안타비즈론 | 연5%대 ~ 연11%대(기준금리+3.7% ~ 기준금리+9.26%, 신용등급/LTV별 차등 적용) |
유안타비즈론2 | 연4%대 ~ 연8%대(기준금리+2.9% ~ 기준금리+6.8%, 신용등급/LTV별 차등 적용) |
주식담보대출(증권회사연계) | 연4.0% ~ 연10.0% |
표준사잇돌2 | 연13%대 ~ 연18%대(기준금리+11.39% ~ 기준금리+16.4%, 신용등급별 차등적용) |
햇살론(근로자를 위한 생계자금) | 연8%대 ~ 연9%대(기준금리+6.72% ~ 기준금리+6.82%(신용등급별 차등금리 적용)) |
주식매입자금대출(HIT 스탁론) | 신규금리 연3.3% ~ 연3.8% / 연장금리 연4.5% ~ 연4.8% |
대출 구비서류
담보대출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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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담보대출 | 신분증, 예·적금 통장, 통장의 거래인감 |
유안타 주택담보대출 | 신분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기타 당 저축은행 요청서류 |
유안타 주택담보대출2 | |
유안타비즈론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기타 당저축은행 요청서류 |
유안타비즈론2 |
햇살론/사잇돌2
구분 | 필요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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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근로자를 위한 생계자금)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상담시 추가 서류 발생가능) | |||||
표준사잇돌2 | 신분증,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기타 당 저축은행의 요청서류 |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프리랜서 포함) | 연금소득자 | ||||
재직확인 | 소득확인 | 사업확인 | 소득확인 | 자격확인 | 소득확인 | |
재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연금수령 확인이 가능한 지급기관의 증명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위촉증명서 등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연금수령 확인 가능한 증명서 | 연금수령통장 |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대출수수료
1.여신부문수수료
2020.01.01. 기준구분 | 대상항목 | 징수시기 | 징수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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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 부채잔액증명서 각종 거래상황 확인서 |
증명서발급시 | 전산발급분 3,000원 수기발급분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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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금비용 | 일반자금대출의 할부 상환금을 수금원이 직접 수금시 (일수에 한함) | 수금시 | 면제 | |
3.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 유안타주택담보대출 유안타비즈론 | 기한전상환시 | 기한전상환대출금액×2% ×대출잔여일수 ÷대출약정기간 [단, 대출약정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째 되는 날을 대출기간 만료일로 계산한다.] | 1.법적절차에 의하여 회수하는 경우 2.거래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회수하는 경우 3.피상속인(차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 4.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보증서발급수수료 | 보증서발급 | 발급시 | - 면제대상 | |
5.PF대출수수료 | 프로젝트 파이낸싱 심사 및 여신을 신청 하는 경우 관련 수수료 수취 | 취급시 | 개별 약정에 따름 | |
6.기업한도거래수수료 | 한도약정수수료 또는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중복수취 불가) | 취급시 또는 별도로 정함 | 개별 약정에 따름 |
주1)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 (2) 상호저축은행 직원
- (3) 상호저축은행 자회사 및 관계회사. 다만, 직원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