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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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계약기간 동안금액 및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납입하고 이자는 복리로 계산하여 만기에 지급하는 상품 (창구전용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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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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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3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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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회 납입금 1,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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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신분증, 통장 개설용 도장(본인 거래시 서명 가능), 1회 불입금 등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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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매 납입금액별로 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 해당기간 납입시점의 정기예금 이율 적용 (잔존만기 1개월 미만일 경우 저축예금 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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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적용 이율은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된 정기예금 이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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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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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 또는 중도해지일에 원금과 함께 지급
납입일 기준 만기까지의 해당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 복리이자 계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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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변동 불가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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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3개월 미만 : 약정 당시의 보통예금 금리
3개월 이상 : 약정 당시의 저축예금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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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납입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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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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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만기후 금리 : 만기후 현재 보통예금 금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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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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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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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자세한 상품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당저축은행(☎ 02-6022-37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수신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약관은 창구 및 유안타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관련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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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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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유안타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26호(2024.11.12.~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