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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상품가입안내

비과세종합저축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표로 가입대상과 가입한도 항목이 있습니다.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증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단,2019년까지 매년 가입 연령 1세씩 상향
(2015년 : 61세, 2016년 : 62세, 2017년 : 63세, 2018년 : 64세, 2019년 : 65세)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 저축원금 5,000만원 이내(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생계형저축 한도를 포함)
유의사항 ※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입시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
예금수수료

1.내국환 업무부문 수수료

1.송금 및 이체수수료

2021.01.01. 기준
송금 및 이체수수료표이며 구분, 대상항목, 징수금액, 면제대상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수수료(건당) 면제대상
창구송금 수수료 당행송금 면제 주1) 참조
타저축은행 및 타금융기관 송금 50만원 이하 500원
100만원 이하 1.000원
500만원 이하 2,000원
1,000만원 이하 2,500원
1억원이하 3,500원
인터넷뱅킹 수수료 당행 이체 면제
타저축은행 이체 면제
타금융기관 이체 면제
텔레뱅킹 수수료 당행 이체 면제
타저축은행 이체 면제
타금융기관 이체 면제

주1) 면제대상

  • 여신 : 취급수수료 징수자, 자산유동화 관련 여신거래처
  • 수신 : 1억원이상 예금보유자
  • 기타 : 팀장 또는 지점장이 수수료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표이며 구분, 영업시간 내, 영업시간 외,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영업시간 내 영업시간 외 비고
타저축은행 기기 이용 현금 인출 기기보유 저축은행의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름
계좌이체
타금융기관 기기 이용 현금 인출 면제 면제
계좌이체 면제 면제
옥외자동화기기 NICE, 한네트, 청호이지캐쉬 등 각 업체가 당행에 부과하는 징수 수수료 금액

3.기타수수료

기타수수료표이며 구분, 수수료,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수수료 비고
CMS 업무수수료 면제
추심수수료 거래은행 징수금액

2.수신부문수수료

A.수신일반수수료

2020.01.01. 기준
수신일반수수료표이며 구분, 단위/기준, 수수료, 면제대상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단위/기준 수수료 면제대상
1.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자기앞수표 미지급증명서 건당 2,000원 주1) 참조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납입보관증
기타증명서
확인서
건당 1,000원
2.제사고신고 처리수수료
* 주2)
제사고, 변경 신고 및 재발행 건당 1,000원
무통장해지 건당 면제
인터넷뱅킹 예금상품의 통장발행 및 무통장해지
* 주3)
건당 5,000원
3.카드 발급수수료 현금카드
체크카드
건당 면제
4.카드 재발급수수료 현금카드 건당 2,000원
체크카드 건당 면제
5.체크카드 연회비 연정액 면제
SMS 문자서비스 월정액 면제
6.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장당 면제
7.자기앞수표 부도처리수수료 장당 5,000원
8.자기앞수표 교환전 자금화 수수료 장당 1,000원
9.보안카드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건당 면제
10.OTP카드 발급 수수료 건당 5,000원
11.OTP카드 재발급 수수료 분실 등 사고신고 건당 5,000원
기타(밧데리 소진, 고장 등) 건당 면제
12.인증서 발급 수수료 건당 면제

주1)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 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 영리단체에 한한다.
  • (2) 상호저축은행 직원
  • (3) 상호저축은행 자회사 및 관계회사. 다만, 직원은 제외한다.
  • (4) 1억원이상 예금 보유자
  • (5) 팀장 또는 지점장이 수수료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비밀번호변경에 따른 제사고신고

주2) 제사고신고처리수수료 징구시 동일계좌, 동일통장, 동일인감에 대해 동시에 다수의 제사고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1건의 수 수료만 받는다. 단, 통장분실 또는 인감분실 등 어떠한 사유에서든 통장 재발행을 하지 않고 해지할 때에는 무통장해지를 적 용하여 수수료를 면제한다.

주3) 인터넷뱅킹 예금상품의 통장발행 후 무통장해지를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인터넷뱅킹 예금상품의 통장발행 및 무통장 해지시에 거래신청서는 제신고서에 첨부하여 보관하며 제신고서의 문서보존절차를 따른다.

B.자기앞수표 사고신고보증금 수납액

자기앞수표 사고신고보증금 수납액표이며 구분, 보증금 수납액,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보증금 수납액 비고
사고신고보증금 100만원 이하 수표액의 30%
100만원 초과 수표액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