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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이란?

금융소비자가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자신의 신용점수 등 상환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 적용대상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 등)관계없이 행사가능(단, 집단대출 및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제외).

※ 제외: 집단대출(중도금 대출 등). 예 적금 담보대출 스탁론 등

금리인하요구 조건

가계대출

- 신용도 상승 또는 재단보증상품의 경우 재단심사등급의 변화된 경우

-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대출실행 당시보다 낮아진 경우

기업대출

-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대출실행 당시보다 낮아진 경우

- 신용도 상승한 경우

신청방법

상호저축은행 모바일앱 <SB톡톡플러스>이용하여 신청(금융상품-대출-금리인하요구권메뉴)

신청시기 및 횟수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 가능

심사 및 통보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단, 금리인하대상 여부 판단 필요자료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에 처리 결과를 고객 본인에게 통지(유선, SMS, E-mail 등)합니다.

유의사항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당행 각 영업점(대표번호 : 02-6022-3700) 및 디지털뱅킹고객센터(1544-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