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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담보대출

상품개요
  • 상품내용
    예·적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예·적금을 담보로 손쉽게 대출 가능한 상품
  • 대출대상

    당 저축은행 예적금 가입고객

    3백만원초과 예적금담보대출의 상환능력평가(DSR)결과가 70%초과되는 경우 예적금담보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담보 예적금 불입액 95% 이내
  • 대출기간
    예적금 만기일이내
금리정보
  • 대출금리

    담보 예적금 금리 + 연1.5%

    자유적립식예금 : 최초 불입금 적용금리 + 1.5%p (고정금리)

    장기주택마련저축 : 담보 장기주택마련저축 금리 + 1.5%p변동금리)

    회전정기예금 : 담보 회전정기예금 금리 + 1.5%p (변동금리)

  • 연체이율

    상계전 : 약정금리

    상계후 : 약정금리 + 3%p (최고 20%를 초과하지 못함)

  • 이자의 부과시기
    매월 후취, 만기일에 일괄 후취 가능
  • 원리금 상환방법

    담보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

    계약기간내 자유롭게 상환가능(일부상환도 가능)

  • 중도상환조건(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수수료 및 부대비용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 : 고객과 저축은행이 각각 50%부담

    대출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수수료 및 부대비용표이며 대출금액, 인지세,고객부담, 은행부담 항목이 있습니다.
    대출금액
    인지세
    고객부담
    은행부담
    5천만원 이하
    -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원
  • 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
    -
  • 만기 후 미상환
    담보 예·적금과 상계되며, 상계후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담보/보증 필요여부
    예·적금 담보
  • 기타사항

    위 내용은 당 저축은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시 적용되는 대출기간, 대출금리, 대출담보형태 및 세부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창구 직원 또는 당 저축은행(02-6022-37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시는 관련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청약철회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비대상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안타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149호(2023.08.16.~202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