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청약철회권
□ 대출청약철회권이란?
-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일정기간 내 청약과정 등에 하자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적용대상
- 일반금융소비자
□ 적용상품
- 대출성 상품 (일부상품 제외)
□ 철회가능기간
-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약정에 따라 청약철회의 행사기한을 14일보다 긴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철회 신청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 철회효과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다만,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대출계약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내에 2회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거절·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및 반환금을 전액 상환하면 대출계약 철회 효력이 발생하고,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기타안내
- 대표번호 02-6022-3700/ 02-6022-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