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해 다음의 10개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유의사항
- 1. 인터넷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PC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 및 실행하여 피싱·해킹 등의 보안 침해사고에 대비할 것
- 2. 전자금융거래의 1회이체한도 및 일일이체한도를 적절히 설정할 것
- 3. PC방 등 다수가 이용하는 컴퓨터에서 이용을 자제하고, 이용한 경우 관련 정보를 삭제할 것
- 4.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
- 5. 전자금융거래를 절대로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 주지 말 것
- 6.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첩, 지갑 등에 기록하지 말 것
- 7. 인증서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지 말 것
- 8.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특히 비밀번호가 노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금융회사에 통보 및 변경 조치 할 것
- 9.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반드시 다르게 사용할 것
- 10. 제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