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 기재된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함산) 보호됩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금융회사명 : 유안타저축은행
(기준일 : 2024년 10월 1일)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붙임 1)
보호금융상품 목록
(2024년 10월 1일 현재)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보험사가 아닌 경우 생략)
번호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중단일 | 비고 |
---|---|---|---|---|
1 | 기업자유예금 | 기업자유예금 | ||
2 | 별단예금 | 별단예금 | ||
3 | 보통예금 | 보통예금 | ||
4 | 신용부금 | 신용부금 | ||
5 | 자유적립예금 | 자유적립예금 | ||
6 |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 2012-12-31 | |
7 | 저축예금 | 저축예금 | ||
8 | 정기예금 | 정기예금 | ||
9 | 정기예금 | e-정기예금 | ||
10 | 정기예금 | 유안타 회전정기예금 | ||
11 | 정기예금 | e-회전정기예금 | ||
12 | 정기예금 | SB톡톡 회전정기예금 | ||
13 | 정기예금 | SB톡톡 정기예금 | ||
14 | 정기적금 | 정기적금 | ||
15 | 정기적금 | e-정기적금 | ||
16 | 표지어음 | 표지어음 | ||
17 | 재형저축 | 재형저축 | 2015-12-31 |
(붙임 2)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 목록
(2024년 10월 1일 현재)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보험상품이 없는 경우 생략)
구분 | 금융회사명 | 금융상품명 | 비고 |
---|---|---|---|
□(상품종류) | |||
해당사항없음 | |||
□보험 | |||
해당사항없음 | |||
□퇴직연금제도 | |||
해당사항없음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
해당사항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