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금융회사명 : 유안타저축은행
(기준일 : 2026년 1월 1일)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자료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당해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
(2026년 1월 1일 현재)
| 번호 | 상품유형주)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개시일 | 판매중단일 | 비고 |
|---|---|---|---|---|---|---|
| 1 | 예금성 | 기업자유예금 | 기업자유예금 | 1999-08-02 | ||
| 2 | 예금성 | 별단예금 | 별단예금 | 1999-07-26 | 저축은행 표준 별단예금규정 | |
| 3 | 예금성 | 보통예금 | 보통예금 | 1988-07-14 | 영업개시일 기준 | |
| 4 | 예금성 | 신용부금 | 신용부금 | 1988-07-14 | 영업개시일 기준 | |
| 5 | 예금성 | 자유적립예금 | 자유적립예금 | 1999-04-06 | ||
| 6 | 예금성 |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 2008-08-01 | 2012-12-31 | |
| 7 | 예금성 | 저축예금 | 저축예금 | 1999-08-02 | ||
| 8 | 예금성 | 정기예금 | 정기예금 | 1988-07-14 | 영업개시일 기준 | |
| 9 | 예금성 | 정기예금 | e-정기예금 | 2008-08-25 | ||
| 10 | 예금성 | 정기예금 | 유안타 회전정기예금 | 2017-04-27 | ||
| 11 | 예금성 | 정기예금 | e-회전정기예금 | 2017-04-27 | ||
| 12 | 예금성 | 정기예금 | SB톡톡 회전정기예금 | 2021-06-22 | ||
| 13 | 예금성 | 정기예금 | SB톡톡 정기예금 | 2017-05-29 | ||
| 14 | 예금성 | 정기적금 | 정기적금 | 1991-01-01 | ||
| 15 | 예금성 | 정기적금 | e-정기적금 | 2008-08-25 | ||
| 16 | 예금성 | 정기적금 | 아이행복적금 | 2025-06-30 |
주) 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 유형(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보호되며 사고보험금은 별도 보호됩니다.
- ※ 퇴직연금 편입 상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으로 운용 시 보호되지 않습니다.
(붙임 2)
다른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
(2026년 1월 1일 현재)
| 번호 | 금융회사명 | 상품유형주1) | 상품종류주2) | 금융상품명 | 판매개시일 | 비고 |
|---|---|---|---|---|---|---|
| 1 | ||||||
| 2 | 해당사항 없음 | |||||
| 3 | ||||||
| 4 | ||||||
| 5 |
주1) 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 유형(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주2) 보험,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보호되며 사고보험금은 별도 보호됩니다.
- ※ 퇴직연금 편입 상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으로 운용 시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