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금융상품등록부 | 금융소비자보호 | 유안타저축은행 인터넷뱅킹

보호금융상품등록부

이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 기재된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함산) 보호됩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1. 1. 보호금융상품 목록
  2. 2.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 목록

금융회사명 : 유안타저축은행
(기준일 : 2024년 10월 1일)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붙임 1)

보호금융상품 목록

(2024년 10월 1일 현재)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보험사가 아닌 경우 생략)

보호금융상품목록입니다. 항목으로는 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비고
1 기업자유예금 기업자유예금    
2 별단예금 별단예금    
3 보통예금 보통예금    
4 신용부금 신용부금    
5 자유적립예금 자유적립예금    
6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2012-12-31  
7 저축예금 저축예금    
8 정기예금 정기예금    
9 정기예금 e-정기예금    
10 정기예금 유안타 회전정기예금    
11 정기예금 e-회전정기예금    
12 정기예금 SB톡톡 회전정기예금    
13 정기예금 SB톡톡 정기예금    
14 정기적금 정기적금    
15 정기적금 e-정기적금    
16 표지어음 표지어음    
17 재형저축 재형저축 2015-12-31  

(붙임 2)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 목록

(2024년 10월 1일 현재)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보험상품이 없는 경우 생략)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 입니다. 항목으로는 구분, 금융회사명, 금융상품명, 비고가 있습니다.
구분 금융회사명 금융상품명 비고
□(상품종류)
해당사항없음
□보험
해당사항없음
□퇴직연금제도
해당사항없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