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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금융상품등록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1. 1. 당해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
  2. 2. 다른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해당사항 있는 경우 작성)

금융회사명 : 유안타저축은행
(기준일 : 2026년 1월 1일)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자료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당해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

(2026년 1월 1일 현재)

보호금융상품목록입니다. 항목으로는 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번호 상품유형주)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개시일 판매중단일 비고
1 예금성 기업자유예금 기업자유예금 1999-08-02    
2 예금성 별단예금 별단예금 1999-07-26   저축은행 표준 별단예금규정
3 예금성 보통예금 보통예금 1988-07-14   영업개시일 기준
4 예금성 신용부금 신용부금 1988-07-14   영업개시일 기준
5 예금성 자유적립예금 자유적립예금 1999-04-06    
6 예금성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2008-08-01 2012-12-31  
7 예금성 저축예금 저축예금 1999-08-02    
8 예금성 정기예금 정기예금 1988-07-14   영업개시일 기준
9 예금성 정기예금 e-정기예금 2008-08-25    
10 예금성 정기예금 유안타 회전정기예금 2017-04-27    
11 예금성 정기예금 e-회전정기예금 2017-04-27    
12 예금성 정기예금 SB톡톡 회전정기예금 2021-06-22    
13 예금성 정기예금 SB톡톡 정기예금 2017-05-29    
14 예금성 정기적금 정기적금 1991-01-01    
15 예금성 정기적금 e-정기적금 2008-08-25    
16 예금성 정기적금 아이행복적금 2025-06-30    

주) 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 유형(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보호되며 사고보험금은 별도 보호됩니다.
  • ※ 퇴직연금 편입 상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으로 운용 시 보호되지 않습니다.

(붙임 2)

다른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

(2026년 1월 1일 현재)

보호금융상품목록입니다. 항목으로는 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번호 금융회사명 상품유형주1) 상품종류주2) 금융상품명 판매개시일 비고
1            
2       해당사항 없음    
3            
4            
5            

주1) 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 유형(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주2) 보험,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보호되며 사고보험금은 별도 보호됩니다.
  • ※ 퇴직연금 편입 상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으로 운용 시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