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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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일시적 여유자금 보관목적의 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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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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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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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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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신분증, 통장 개설용 도장(본인 거래시 서명 가능)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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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0.50% (확정금리)(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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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매분기 마지막월(3,6,9,12월)중 일정한 날을 결산기준일로 이자계산하여 세후 이자금액을 익일에 원금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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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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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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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변동 불가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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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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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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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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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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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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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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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자세한 상품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당저축은행(☎ 02-6022-37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수신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약관은 창구 및 유안타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관련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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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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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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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유안타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78호(2025.09.01.~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