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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정기예금(복리식)

상품개요
  • 상품내용
    일정금액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저축은행에 예치하고, 예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는 기한부 예금으로 목돈을 운용하기 적합한 상품 (인터넷, 스마트폰 전용상품)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구비서류
    신분증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1.91~3.41% (확정금리)(세전)
  • 금리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복리식(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연평균수익률)
    1개월
    1.91
    1.91
    3개월
    2.41
    2.41
    6개월
    3.41
    3.43
    12개월
    3.41
    3.46
    18개월
    3.16
    3.23
    24개월
    3.01
    3.09
    30개월
    2.71
    2.80
    36개월
    2.81
    2.81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복리예금 : 매월 발생하는 이자가 원금에 포함되어 복리 계산,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단리전환 가능)

    전 계약기간 동안 계약시 약정한 금리를 확정하여 지급

    예금액 중 일부 금액이 필요하신 경우에 필요하신 금액만큼 자유로이 분할 해지(만기포함 4회 이내)가 가능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가능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 이내로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변동 불가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약정당시의 보통예금 금리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5%
    6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60%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8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납입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약정금리와 현행금리 중 낮은 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금리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자세한 상품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당저축은행(☎ 02-6022-37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수신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약관은 창구 및 유안타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관련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유안타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46호(2024.12.09.~20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