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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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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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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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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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잔액 및 1월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입금 금액 25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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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신분증, 통장 개설용 도장(본인 거래시 서명 가능)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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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0.50% (확정금리)(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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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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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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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금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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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거래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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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제한사항①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250만원)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월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입금 금액을 제한
※ 다만,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게되는 경우에도 저축은행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지급된 이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간주
②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하였을 때, 입금 금액 제한으로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또는 입금 금액 제한을 초과하는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결제·납부 부족금액 또는 결제·납부취소 초과금액을 별도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③ 이 예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1월간 압류금지 생계비의 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계좌로, 해지 시 해당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됨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능 -
거래중지
예금잔액 및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간에 따라 거래중지계좌로 분리되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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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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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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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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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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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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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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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자세한 상품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당저축은행(☎ 02-6022-37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수신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약관은 창구 및 유안타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관련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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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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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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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및 출연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유안타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10호(2026.02.13.~2027.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