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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당사와 협약된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가입 가능)
  • 가입대상
    퇴직연금 가입 수탁자
  • 가입기간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1년, 2년, 3년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 3년
  • 가입금액

    최저 1원 이상

    가입한도

    DB형 : 제한없음

    DC형 및 IRP형 : 5천만원까지

  • 구비서류
    해당사항 없음
금리정보
  • 약정이율

    DB형 연 2.05~3.65% (확정금리)(세전)

    DC/IRP형 연 1.90~3.45% (확정금리)(세전)

  • 금리
    (연수익률, %, 세전기준, 적용일자 : 2024.04.01 부터)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DB형, DC/IRP형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DB형 DC/IRP형
    약정이율 연평균수익률 약정이율 연평균수익률
    3개월
    2.05
    2.05
    1.90
    1.90
    6개월
    2.20
    2.21
    2.10
    2.10
    12개월
    3.65
    3.71
    3.45
    3.50
    24개월
    3.35
    3.45
    3.15
    3.24
    36개월
    3.05
    3.18
    2.85
    2.97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지급식

    자동 재예치시 최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 이자지급 제한 사유
    해당 사항 없음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 일반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약정당시의 보통예금 금리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5%
    6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60%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80%

    - 특별중도해지

    신규일 (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이때 약정금리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의미함

    1. 예치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2. 예치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3. 예치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4. 예치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5. 예치기간 3년이상 5년미만 : 가입당시 3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 제9호 및 제10호에 의한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 적용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특별중도해지 사유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8.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9. 수수료의 징수

    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지정 운용방법의 변경 · 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 만기 후 처리방법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

    -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또는 개인형(IRP) 퇴직연금

    1.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되고, 동 원금과 이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대기기간 동안 저축은행에서 운용 후 상환.
    (다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경우 2023년 7월 11일 이전까지는 재예치 됨)

    2.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

  • 만기 후 이율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 기간별 약정 이율을 적용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 예금은 추가 입금 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해당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상품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당저축은행(☎ 02-6022-37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수신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약관은 창구 및 유안타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관련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보호됨
확정급여형(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유안타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44호(2024.03.27.~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