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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

혜택내용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비과세상품

가입대상

  • - 만65세 이상인 거주자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 고엽제후유증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저축기간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저축한도

전 금융기관 저축원금 5,000만원 이내(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생계형저축 한도를 포함)

구비서류

  • - 신분증
  •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 - 생활보호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독립유공자확인원

가입방법

- 별도의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축상품, 적립식상품, 거치식상품을 ‘비과세 종합저축’ 으로 가입하시면 비과세로 적용

유의사항

※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입시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