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
혜택내용 |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비과세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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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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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기간 |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
저축한도 |
전 금융기관 저축원금 5,000만원 이내(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생계형저축 한도를 포함)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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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
- 별도의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축상품, 적립식상품, 거치식상품을 ‘비과세 종합저축’ 으로 가입하시면 비과세로 적용 |
유의사항 |
※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입시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