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정기예금
상품내용 |
일정금액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저축은행에 예치하고, 월단위 또는 예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는 기한부 예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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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기간 |
1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
가입금액 |
10만원 이상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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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또는 만기시 처리방법 |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 적용 |
비과세종합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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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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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73호(2021.08.09)
약관 및 특약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약정금리
(※ 연수익률은 복리식, 세전기준 연%)기간 | 단리식(약정이율) | 복리식(연평균수익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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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1.15 |
1.15 |
3개월 |
1.25 |
1.25 |
6개월 |
1.40 |
1.40 |
12개월 |
2.22 |
2.24 |
18개월 |
2.22 |
2.25 |
24개월 |
2.22 |
2.26 |
30개월 |
2.22 |
2.28 |
36개월 |
2.22 |
2.29 |
중도해지이율
예치 기간 | 중도해지 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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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미만 |
약정당시의 보통예금 금리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50%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55% |
6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60%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80% |
만기후 이율
- 만기후 1개월 이하 : 약정금리와 현행금리중 낮은 금리
- 만기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