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예금
상품내용 |
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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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기간 |
제한없음 |
저축금액 |
제한없음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
매분기 마지막월(3,6,9,12월)중 일정한 날을 결산기준일로 이자 계산하여 세후 이자금액을 익일에 원금에 가산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개설용 도장 등 |
이율 |
0.20%(연이율, 세전)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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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특약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06호(2021.06.25)